결혼이주여성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안내

부산돌봄
2018-10-30
조회수 1009

2016-04-26 게시글


2015년에 진행하였던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많은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고자 결혼이주여성 중 바우처 대상이면 누구나 산후조리비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공유'로 사업홍보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 사업내용
-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조리비용 지원(1인당 10만원)

★사업기간
- 2016.04.01.~ 예산소진시까지

★ 후원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수혜자인 결혼이주여성

★. 후원절차
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
② 지원 대상자로 확정시 ‘부산아가마지’로 산후조리비용지원 신청 및 서비스 예약
③ 본인부담금 납부
④ 서비스 진행
⑤ 서비스 종료와 함께 산후조리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본인 또는 남편)

★ 문의 : 부산아가마지 (T.051-851-3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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