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원 소개
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고용보험 가입자 국비환급과정을 통해 진행합니다.
고용보험가입자 국비환급과정(능력개발카드, 근로자수강지원금)으로 진행


자격제한이 없는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을 취득, 합격 시 까지 추가비용 없이 책임교육을 실시


부산지역 16개 자치구의 바우처 및 장기요양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

현장이 원하는 교육, 취업을 부르는 교육!

부산지역 돌봄 관련 최대 전문교육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1단계
교육신청
2단계
교육 이수
3단계
자격시험 응시
4단계
자격증 교수 신청
5단계
자격증 검정
6단계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 교육비 | 96만원 (현금, 카드결제, 계좌입금)

* 국민내일배움카드(10% 선지원 교육이수 후 고용보험 180일 유지시 본인부담금 100% 환급)

* 평생바우처카드 소지자 국비지원 가능!


과정별 교육 시간 (출석 80% 이상)


총 교육시간
320시간 (40일)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노인요양시설
40시간 (5일)
재가노인복지시설
40시간 (5일)


요양보호사교육원
부산돌봄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고용보험 가입자 국비환급과정을 통해 진행합니다.
고용보험가입자 국비환급과정(능력개발카드, 근로자수강지원금)으로 진행


자격제한이 없는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을 취득,
합격 시 까지 추가비용 없이 책임교
육을 실시


부산 16개 자치구의 바우처 및 장기요양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통합교육 실시

준비물


교육 전

* 증명사진(3x4cm 사이즈) 1매

* 응시원서접수비 32,000원 (현금)


합격 후

*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

* 자격증발급비 10,000원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겅간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