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고용보험 가입자 국비환급과정을 통해 진행합니다. |
고용보험가입자 국비환급과정(능력개발카드, 근로자수강지원금)으로 진행 |
자격제한이 없는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을 취득, 합격 시 까지 추가비용 없이 책임교육을 실시 |
부산지역 16개 자치구의 바우처 및 장기요양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 |
현장이 원하는 교육, 취업을 부르는 교육!
부산지역 돌봄 관련 최대 전문교육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1단계 | 교육신청 |
2단계 | 교육 이수 |
3단계 | 자격시험 응시 |
4단계 | 자격증 교수 신청 |
5단계 | 자격증 검정 |
6단계 | 자격증 교부 |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 교육비 | 96만원 (현금, 카드결제, 계좌입금)
* 국민내일배움카드(10% 선지원 교육이수 후 고용보험 180일 유지시 본인부담금 100% 환급)
* 평생바우처카드 소지자 국비지원 가능!
과정별 교육 시간 (출석 80% 이상)
총 교육시간 | 320시간 (40일) | |
이론 | 126시간 | |
실기 | 114시간 | |
실습 | 노인요양시설 | 40시간 (5일) |
재가노인복지시설 | 40시간 (5일) |
요양보호사교육원 |
부산돌봄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고용보험 가입자 국비환급과정을 통해 진행합니다. |
고용보험가입자 국비환급과정(능력개발카드, 근로자수강지원금)으로 진행 |
자격제한이 없는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을 취득, 합격 시 까지 추가비용 없이 책임교육을 실시 |
부산 16개 자치구의 바우처 및 장기요양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통합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교육신청 | 교육이수 | 자격 시험 응시 | 자격증 교수 신청 | 자격증 검정 | 자격증 교부 |
* 국민내일배움카드(10% 선지원 교육이수후 고용보험 80일 유지시 본인부담금 100% 환급)
* 평생바우처카드 소지자 국비지원 가능!
과정별 교육 시간 (출석 80% 이상)
총 교육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노인요양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
320시간 (40일) | 126시간 | 114시간 | 40시간 (5일) | 40시간 (5일) |
준비물
교육 전 * 증명사진(3x4cm 사이즈) 1매 * 응시원서접수비 32,000원 (현금) |
합격 후 *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 * 자격증발급비 10,000원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
정신겅간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준비물
교육 전 * 증명사진(3x4cm 사이즈) 1매 * 응시원서접수비 32,000원 (현금) |
합격 후 *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 * 자격증발급비 10,000원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
정신겅간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