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장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환자의 권리장전은 조합원 자신의 생명 보호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위해 정해 놓은 규칙입니다.
동시에 조합원, 지역주민 모두의 생명을 소중히 하며, 서로 보살펴 주며, 민주주의와 주민 참가를 보장하는 의료에 대한 인권 선언입니다.




1. 알 권리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관한 현재의 상태, 치료계획 및 예후에 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검사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자기 결정권

모든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개인신상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모든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알려진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담당 의료진이나 그 외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함으로써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4. 배울 권리

모든 환자는 질병의 예방, 요양 및 보건, 예방 등에 대해 학습할 권리가 있다.


5. 진료받을 권리

모든 환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비합리적 의료보장제도의 개선과 자신에게 유해한 생활환경,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국가 및 단체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참가와 협동

모든 환자는 의료종사자와 함께 힘을 합쳐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