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제 2 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제 3 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사회적협동조합 제외)
제 4 원칙 |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제 5 원칙 |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제 6 원칙 |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제 7 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제 1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제 2 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제 3 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사회적협동조합 제외)
제 4 원칙 |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제 5 원칙 |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제 6 원칙 |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제 7 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