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부산돌봄 공영장례 

애도할 권리

애도 받을 권리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

공영장례란,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시가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을 받는자)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제 처리가 어려운 경우

- 경제적 빈곤으로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

- 그 밖에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부고게시, 시신수습, 안치, 운구, 염습, 입관, 빈소 및 제례물품 지원

- 대리상주(장례지도사)장례의식실시, 화장, 봉안, 등 일련의 장례절차

※ 공영장례 대상자는 장제급여와 공영장례비 지원금으로 장례절차가 진행되며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영장례 신청 및 이용 절차

공영장례에 참석한 무연고자 지인의 이야기


"시에서 장례를 치러주신 덕분에, 친구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리를 다한 기분이죠, 장례식에 참석하길 잘 했네요."


"장례식까지 치러줄 줄 몰랐는데... 이런 마음까지 신경 써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구요."


공영장례 시민봉사단 모집

   

공영장례 시민봉사단은 무연고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생전에 관계를 가지고 생활반응을 관리하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가족입니다.


* 시민봉사단 활용내용 : 공영장례 조문 및 봉사활동

* 시민봉사단 신청 및 문의  Tel. 051-715-3545


애도할 권리

애도 받을 권리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

공영장례란,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시가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을 받는자)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제 처리가 어려운 경우

- 경제적 빈곤으로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

- 그 밖에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영장례 신청 및 이용절차

공영장례 시민봉사단 모집


공영장례 시민봉사단은 무연고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생전에 관계를 가지고 생활반응을 관리하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가족입니다.


* 시민봉사단 활용내용 : 공영장례 조문 및 봉사활동

* 시민봉사단 신청 및 문의 : Tel. 051-715-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