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12월 한시사업
긴급돌봄서비스
- 돌봄제공 구·군 :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연제구 , 사상구 -
질병·사고,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례 발생(발굴)으로, 대상자에게 즉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당시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 |
일시적인 돌봄 공백 해소 또는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
신청 및 지원 내용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가능 |
소득관련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필수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대체가능 |
지원내용 | 재가 돌봄서비스,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긴급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 30일동안 72시간 이내에서 제공되며, 해당 지자체장(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72시간(30일) 연장 가능 |
온라인 신청
부산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대표전화 신청
1522-0365에 전화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질병 사고 코로나19 등 갑자스러운 위기 사례 발생(발굴)으로, 대상자에게 즉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당시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 |
일시적인 돌봄 공백 해소 또는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
신청 및 지원내용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가능 |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필수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대체가능 |
지원내용 | 재가 돌봄서비스, 가사지원, 일상행활 지원 등 긴급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 30일동안 72시간 이내에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