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동안 일생생활에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지원사업 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산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9세 이상* 국민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
*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본인부담 기본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보인부담
지원 서비스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재가돌봄 | 목욕 등 신체경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 가구 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한정 청소 및 쓰레기 배출과 주거 공간 내부 정리 - 세탁 :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 기본 국반찬하기 등 |
이동지원 | 장보기, 은행방문 등 외출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 이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공인력 개인차량 이용 불가 |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함. |
서비스 제공기간
- 30일이내, 72시간 범위 내 지원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지원 가능
서비스 가격
|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 이용불가 | 25,000 | 33,000 | 42,000 | 49,000 | 55,000 | 62,000 | 68,000 |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8시간 |
| 77,000 | 85,000 | 93,000 | 101,000 | 110,000 | 117,000 | 123,000 | 136,000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원칙) 대상자 본인 신청
(예외)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공무원이 직권 신청가능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서비스 문의 및 상담 T. 051-715-0540
질병 사고 코로나19 등 갑자스러운 위기 사례 발생(발굴)으로, 대상자에게 즉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당시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 |
일시적인 돌봄 공백 해소 또는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
신청 및 지원내용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가능 |
|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필수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대체가능 |
| 지원내용 | 재가 돌봄서비스, 가사지원, 일상행활 지원 등 긴급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 30일동안 72시간 이내에서 제공 |